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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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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해보상처리 문의 / 기여도사고 문의

보상은 종결되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다음을 위해 여쭤봅니다.

다중추돌 / 기여도 사고 50대 50 / 제 앞차와 저 자손이 아닌 자동차상해 가입함. 뒷차는 모름

제 후미 추돌한 뒷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 우선부담하고 제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기로함.]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은은 50%지금하고 구상권 안한다고함].

어차피 치료비로 구상권청구되면 상해접수되어 할증되니

그래서 합의금도 100%주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안되냐고 물어보니 합의금은 안된다고함.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종결하였음

이제 제 앞차의 애기임.

동일한 경우인데 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100% 주고 구상권청구한다고함.

결과적으로 합의금부분에서 비교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게됨.

분명같은 경우인데 왜 다른지..어차피 구상권 청구하면 제 뒷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한텐데 합의금은 왜 50%만 해주었는지..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가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인지는 모르겠음.)

원칙은 50대 50인건 알고있음. 근데 병원실치료비는 구상권청구하면서 합의금은 왜 청구못하는지 의아함.

보험사마다 처리기준이 다른지..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100%로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50%구상청구하면 50만원만 부담되는데 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악사가 50%만 주면 저는 50만원만 받기 때문이고 부족한부분을 제 보험회사로부터받는다고하더라도 50만원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의 방법에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지급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후 구상청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규정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양측의 과실과 보험금 산정 내역서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약관의 적용은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실치료비는 구상권청구하면서 합의금은 왜 청구못하는지 의아함.

    : 기여도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사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자체를 50%만 하게 됩니다.

    맨 앞차량은 뒤차량과 그 뒤차량이 50%로 각각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반면,

    중간 차량은 본인의 자동차상해 50%, 뒷차량의 대인으로 50%가 보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각각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처리 개념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대인과 자동차상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사에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50%만 보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환자가 먼저 부담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