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조부모님이
동일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손자녀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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