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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출산휴가간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출산을 함으로써 기존 받던 급여(2,2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서 15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 차액 70만원은 과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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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께서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12조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이란 고용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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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종전과 다름없이 급여 처리 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될 듯 합니다. 과세 또는 비과세의 구분보다는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업법에 따른 출산휴가 중 받는 소득은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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