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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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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간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출산을 함으로써 기존 받던 급여(2,2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서 150만원 보조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 차액 70만원은 과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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