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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소란스러운석류

유난히소란스러운석류

2일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 초과분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가 25년 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직전 근로자 급여가 230만원이여서, 출산휴가 지원금 21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급여 초과분)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급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2. 위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했을 때 급여 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일 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60일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통상임금과 휴가급여와의 차액)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기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2. 급여 총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직 중인 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