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초과분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가 25년 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직전 근로자 급여가 230만원이여서, 출산휴가 지원금 21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급여 초과분)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 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급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2. 위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전까지 근무했을 때 급여 총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