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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마도풍부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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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운동코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연소득 1000만원정도 운동코치(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3.3%소득세만 떼고 급여받음)

제 조건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세무서에서 제 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운동코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잡히게 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필요경비를 0으로 입력하면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에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결손이 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지출 경비보다 더 큰 경우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 시 비용을 0원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이므로 비용을 0원으로 계상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하신 소득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세무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수입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명 및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작성하더라도 1,000만원이 수입=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증명원에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