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결손이 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지출 경비보다 더 큰 경우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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