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불법주정차를 120에다기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경고장 붙이고 갔는데 주차위반 벌금 낼까요???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면 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경고장은 제거하기만하면 상관없는데 불법주차가 오래된다면
견인조치까지 당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고 타시면 됩니다.
주정차 벌금과는 다른 경고장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사실 말그대로 경고를 표현합니다
어디까지나 경고장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경고장은 말그대로 경고입니다.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이며,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불법 주차 경고장 만 붙이고 견인 안할거에요.
민원 넣으면 경고장 만 붙이고 그냥 가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경고장만 붙였다면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에 써져 있는 문구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경고장에는 계속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써져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지자체에서 나와서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치한 차량에게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했다먼
과태료 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 지빠귀192입니다. 경고장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과태료가 따로 나오지는 않으나 차후 단속시에는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