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불법주정차 경고장 벌금?
골목 불법주정차를 120에다기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경고장 붙이고 갔는데 주차위반 벌금 낼까요???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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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경고장은 말그대로 경고입니다.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이며,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경고장만 붙였다면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에 써져 있는 문구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경고장에는 계속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써져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초록 지빠귀192입니다. 경고장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과태료가 따로 나오지는 않으나 차후 단속시에는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