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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북극곰245
따뜻한북극곰24523.12.25

골목길 불법주정차 경고장 벌금?

골목 불법주정차를 120에다기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경고장 붙이고 갔는데 주차위반 벌금 낼까요???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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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경고장은 제거하기만하면 상관없는데 불법주차가 오래된다면

    견인조치까지 당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고 타시면 됩니다.

    주정차 벌금과는 다른 경고장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사실 말그대로 경고를 표현합니다

    어디까지나 경고장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경고장은 말그대로 경고입니다.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이며,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불법 주차 경고장 만 붙이고 견인 안할거에요.

    민원 넣으면 경고장 만 붙이고 그냥 가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경고장만 붙였다면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에 써져 있는 문구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경고장에는 계속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써져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지자체에서 나와서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치한 차량에게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했다먼

    과태료 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 지빠귀192입니다. 경고장의 경우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과태료가 따로 나오지는 않으나 차후 단속시에는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