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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주정차 경고장 벌금?
골목 불법주정차를 120에다기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경고장 붙이고 갔는데 주차위반 벌금 낼까요??? 경고장만 붙어있으면 떼면 그만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경고장은 말그대로 경고입니다.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이며,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경고장만 붙였다면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에 써져 있는 문구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경고장에는 계속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써져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