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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주차장 옆 횡단보도에 주차할 생각없이 10초정도 있었다가 다시 후진해서 빠져나갔는데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어서요
1초라도 정차하는 순간 과태료인가요?
2. 이런거 신고하면 신고자는 포상금이 있나요?
몇 번 신고해야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횡단보도나 소방시설, 그리고 버스 정류장등에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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