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네이버나 쿠팡등 사이트들에서 판매한다고했을때 저는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네이버나 쿠팡등 사이트들에서 판매한다고했을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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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제조업과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모두 등록하면 되며, 업종은 복수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온라인 통신판매소매업) 2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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