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품 설계와 포장 및 발송은 제가 직접하고
제작은 하청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매업/전자산거래업으로 등록을 통상 하게 되며,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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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 업종코드(525101)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