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랍스타90
갸름한랍스타9024.02.14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요?

제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품 설계와 포장 및 발송은 제가 직접하고

제작은 하청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매업/전자산거래업으로 등록을 통상 하게 되며,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 업종코드(525101)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