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요?
제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상품 설계와 포장 및 발송은 제가 직접하고
제작은 하청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업태와 업종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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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매업/전자산거래업으로 등록을 통상 하게 되며,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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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판매업 업종코드(525101)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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