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2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2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 ~ 실제 납부일까지입니다. 납부지연일수가 커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