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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파리26021.02.22

사업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가 2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하여야 되나요?

그리고, 그 날짜까지 납부를 않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몇 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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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1달 연장되어 2월 25일 까지이며,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한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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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셔야 하며, 신고는 하셨어도 미납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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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2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2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 ~ 실제 납부일까지입니다. 납부지연일수가 커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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