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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1.06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연장

2월25일까지로 연장되었잖아요.

이전에는 당장 못내겠거나 하면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2월25일까지도 납부하기 힘들면 똑같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제출하면 될까요?

연장신청서에 작성하는 연장기한은 2달?3달?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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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기한연장 사유가 있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협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3달정도 연장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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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똑같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장기한은 납세자 신청재량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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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직원으로 2월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월 25일 까지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관할세무서와 조율하시어 신청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신 청 사 항] 이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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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형편, 경제적 사정, 사업의 손해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에 따라 9개월 이내까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상에는 3개월 이내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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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법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되며, 이번엔 직권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1달 연장되었으

    니,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하는 방법은 납부재원을 검토후 2~3달 정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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