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형편, 경제적 사정, 사업의 손해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에 따라 9개월 이내까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상에는 3개월 이내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