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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85
완벽한달팽이18521.05.04

부동산 양도세관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 질문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때 분양받은 분양권이 2개 있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2020년 4월 (입주: 2022년 11월)

두번째 분양권 2020년 8울 (입주: 2022녀 12월)

내역은 상기와 같습니다. 작년 12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상기 2개 분양권을 조정지역에서 취득 후, 조정지역해제가 되어 비조정지역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받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분양권 두개를 끌고 갈까 말까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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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21년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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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세율은 주택·입주권보다 더 높아집니다. 현재는 1주택자의 분양권 양도 시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조정대상지역은 50%, 그 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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