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질문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때 분양받은 분양권이 2개 있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2020년 4월 (입주: 2022년 11월)
두번째 분양권 2020년 8울 (입주: 2022녀 12월)
내역은 상기와 같습니다. 작년 12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상기 2개 분양권을 조정지역에서 취득 후, 조정지역해제가 되어 비조정지역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받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분양권 두개를 끌고 갈까 말까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