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에 이탈한 경우에 부담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를 모의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도중에 범죄를 그만두고 돌아가 버린 경우에 그 공모자가 부담하는 죄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행의 착수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이미 객관적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므로 공범 성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중에 돌아간 사람도 실행착수까지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특수 절도의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