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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만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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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모를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여서 각 공범을 실행을 하게 한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고 그 기여나 불법성을 고려한 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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