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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다람쥐175
재빠른날다람쥐17523.09.16

청약당첨 후 부부공동명의하면 잔금 DSR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잡고 대출해 주나요?

청약당첨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잔금대출시 DSR적용을

부부합산 소득기준 으로 잡고 대출해 주나요?

잔금DSR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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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분야의 정확한 확인과 판단은 금융권의 자문을 쪽 구해보시길 바라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차주단위로 DSR 40%를 확인합니다.

    차주라면 돈을 빌리는 개인을 말하는데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주택 담보대출은 남편 또는 아내의 소득과 부채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고 부부 공동의 소득과 부채를 다 포함하여 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당연히 많겠으나 합산했을 때 일방의 부채가 너무 많은경우, 오히려 DSR 산정에 나쁜경우도 있습니다.

    부채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득은 신고소득, 인정소득 등으로 나누어서 판별하게 됩니다.

    신고소득은 부부가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소득인데 이런 경우, 각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납부액, 카드사용액 등으로 인정소득을 이용하여 추산하는 소득을 사용해야 할 때는 가구별로 따지기 때문에 부부간 소득이 합산되지는 않고 가구별로 소득을 계산하게 된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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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에 있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DSR을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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