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건물과 7억아파트 보유중 이혼재산분할 궁금합니다.
합의이혼을 얘기하는도중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아내가 건물을 가져가는게 서로 편할것같아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세금문제도 생각해야겠다 싶어서요.
모두 제명의이고 결혼생활중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함께 마련했으니 재산절반은 아내소유라고 봐도 되거든요. 안쓰고 부지런히 모은덕에 샀으니까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혼재산 분할시에도 6억이상분에 대한 증여세가 또 부과되나요? 아파트는 이번달부터 장기보유혜택 받을수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아낄수있을까요? 현금은 탈탈털어도 통장에 3개월치 월급뿐인데..세금내려고 대출을 받아야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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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한 이후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상호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한쪽 배우자가 명의로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협의분할
시에는 다른쪽 배우자가 이혼일이 아닌 한쪽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다른쪽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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