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한 이후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상호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한쪽 배우자가 명의로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협의분할
시에는 다른쪽 배우자가 이혼일이 아닌 한쪽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다른쪽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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