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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23.05.14

12억건물과 7억아파트 보유중 이혼재산분할 궁금합니다.

합의이혼을 얘기하는도중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아내가 건물을 가져가는게 서로 편할것같아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세금문제도 생각해야겠다 싶어서요.


모두 제명의이고 결혼생활중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함께 마련했으니 재산절반은 아내소유라고 봐도 되거든요. 안쓰고 부지런히 모은덕에 샀으니까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혼재산 분할시에도 6억이상분에 대한 증여세가 또 부과되나요? 아파트는 이번달부터 장기보유혜택 받을수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아낄수있을까요? 현금은 탈탈털어도 통장에 3개월치 월급뿐인데..세금내려고 대출을 받아야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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