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기초연금대상자는 어떤사람들이 신청하면 되나요?신청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고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기초연금대상자는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