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액 변동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현재 1회미납이구요. 변제기간중 변제금액 변동 가능한가요?
혹시 변제기간도 변동 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는 상태이구요. 재산을 줄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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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 진행 중에 재산에 변동이 있고, 그 재산이
축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참고하여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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