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일시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의 도움으로 목돈이 생겨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금원이라는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금액 추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면책 후 1년 내로 신용이 회복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