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자동차 보험 중도 해지를 하신다면 남은 보험료는 일할 계산 되어 환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부로 보험료 납부를 하신 것이라면 일단 카드사에서 보험료사로 보험료가 납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은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자동차 보험 임의 해지는 불가능 하므로, 해지 전에 타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후 해지 하셔야만 기존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3. 또,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신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셧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