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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대벌래186
강렬한대벌래18621.10.09

보험료 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치매 진단 후 입원 중인 아버지 보험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아버지 본인입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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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청구 가능하십니다.

    대리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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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대리로 청구는 가능 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인 아버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청구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 콜셀타로 문의하시거나,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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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매 보험 가입시 치매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진단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해 두신 경우라면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환자분이 아닌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가입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만 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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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 본인이 치매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었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계약자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지정 대리 청구인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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