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 본인이 치매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었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계약자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으로 보험사를 통하여 지정 대리 청구인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