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입원 중인 아버지 보험금을 배우자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아버지 본인입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