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수리 영수증 처리방법
가족명의로된 차량을 제가 타고 다니는데(개인사업자)
이번에 자동차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큰지라 사업자로 영수증을 해야할지..
가족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할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차 혹은 9인승이상의 승합차 등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용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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