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 중인데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간 얼마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 한지와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사업자 대상으로 업무용 승용차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종이 9인승이상 승합차, 경차등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대상인 경우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이며, 유류비 등은 기본한도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차량원가 8백만원과 기타 비용 7백만원으로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손금인정되며, 기본한도 이상으로 손금인정받기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