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대여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며,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