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도약정수수료 질문드립니다.. (법인)
8일22일 날짜로 기표가 되었는데 한도약정수수료가 8월22일에 들어온 게 있고 9월22일에 들어온 게 있는데
굳이 작성일자를 기표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말씀하신다면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작성일자를 작성하셔서 발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