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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버스정류장 버스공간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는데,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버스 이외의 차량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정차도 아니고 주차를 하셨다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당연합니다. 버스정류장에는 버스만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세우게 된다면 버스가 설 수 없겠죠. 차량 번호 기억하셔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해주시면 벌금이 부과될겁니다.

    꼭 신고 해주서 다음부터 불법 주차를 못 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