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인데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은 10시부터 5시까지
월-금까지 파트타임 근무입니다
9월1일 입사
9월4일(월)부터 9월8일(금)까지 아파서 출근을 못하였고
9월11일부터 15일까지 오늘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쓰고 나왔는데요
회계팀에서 월급계산을 해주시길
월급제로 실수령 265만원인데
근무한날짜는 1일, 11-15일로 총 6일 근무했기때문에
265만/30일*6일해서 나오는 금액이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무일수는 6일이지만 2,3,9,10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월급제라 일수에 포함되는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한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출근일수를 곱하면 한달을 일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옵니다. 틀린 계산이고 토,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무급휴무일은 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일할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준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30일*(15일-결근 5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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