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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안경곰176
근사한안경곰17623.09.15

중도퇴사인데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은 10시부터 5시까지

월-금까지 파트타임 근무입니다

9월1일 입사

9월4일(월)부터 9월8일(금)까지 아파서 출근을 못하였고

9월11일부터 15일까지 오늘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쓰고 나왔는데요

회계팀에서 월급계산을 해주시길

월급제로 실수령 265만원인데

근무한날짜는 1일, 11-15일로 총 6일 근무했기때문에

265만/30일*6일해서 나오는 금액이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무일수는 6일이지만 2,3,9,10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월급제라 일수에 포함되는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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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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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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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한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출근일수를 곱하면 한달을 일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옵니다. 틀린 계산이고 토,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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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무급휴무일은 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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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일할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준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30일*(15일-결근 5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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