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지나서 제출시 가산세는 몇프로 인가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가산세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금액의 0.25%이고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가산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분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신고하였으나 한달이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50%감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