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
21.11.06

부모님과의 차용거래 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8년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셨는데
차용증 작성을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ㅠㅠ
그래도 통장에 기록은 남겨둬야 할것같아서
모든 이체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했고,
연1%로 매월 이자를 이체 했습니다.

2년뒤 일부금액 4천만원을 "아빠께상환"이라고
기재해서 계좌이체로 원금일부 상환했구요.

그후, 남은 2천만원은 그냥 증여로 하신다고 하셨고,
비과세 한도라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몇년 내 상속이
진행될수도 있는 상황 인데요.

지금 염려가 되는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빌려주셨던 6000만원은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
제가 상환한 4000만원도 제가 아버지께 증여.

이렇게 이중으로 과세가 될까봐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소정의 이자를

매월 이체했고, 원금 일부 상환때도 "아빠께상환" 이라고
이체 메모가 남겨져 있으면 증여가 아닌,
빌린걸로 판단해 줄까요?

2.
최악의 경우로 이중과세가 된다면
비과세5천만원이 수증자 각각의 기준 인가요?
1) 아버지->저 6천만원 중 비과세 초과되는 1500만원에 대해서 과세,
저-> 아버지 4천만원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제가 아버지께 이체한 4천만원은 비과세.
이렇게 될까요?

2) 아니면 아버지와 저 사이의 주고받은 금액
총합산으로 5천만원만 비과세가 되어서 제가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가 4천만원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