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30%(5% -> 3.5%)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