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랑 세금들이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는 꼭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새 자동차든, 중고 자동차든 상관없이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배기량? 같은것도 기준으로 다양한것들이 있던데
자동차 관련 세금 관련 답변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량취득세, 통상배기량 관련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 취득하였다면 부과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시면 다면 경차는 면제되며 11인승 미만은 7%가 부과됩니다.
또한 11인승 이상승합과 화물은 5%, 영업용은 4%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30%(5% -> 3.5%)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구매하실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는 중고차 매입, 신차 매입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차량별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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