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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할 경우 혼자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 액수가 인하 되나요 ?
아니면 사망전의 금액으로 나오나요 ?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성훈 보험전문가
NH농협생명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남편분 명의 가입시 남편분 사망하셔도 배우자 분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속 지급됩니다.
이후 두분 모두 사망하셨을 때, 담보물에 대해 정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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