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대출금액 만큼, 이후 연말정산 할 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개인 신용대출, 담보대출등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자금 대출이자 상환이 아닌이상 개인적으로 사용한 마이너스통장 관련 비용에 관하여는 연말정산공제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대출잔액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마이너스 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대출금액이 있는 것에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은 요건에 맞는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요건에 맞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함에 따른 대출이나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