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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22.09.27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있을 때, 이후 연말정산등에 이 빚도 포함되어 적게 나올 수 있나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대출금액 만큼, 이후 연말정산 할 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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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개인 신용대출, 담보대출등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자금 대출이자 상환이 아닌이상 개인적으로 사용한 마이너스통장 관련 비용에 관하여는 연말정산공제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대출잔액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마이너스 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대출금액이 있는 것에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은 요건에 맞는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요건에 맞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함에 따른 대출이나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