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일반 신용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요건충족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틀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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