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의경우계약해지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이는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 이사가지 않고3개월동안 월세를 내고 그 방에 거주하고 있어야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요청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조항이 없는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주인이 세입자 구할 수 있도록 2개월 정도 전에 먼저 주인에게 이사길거라고 말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