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1월 무통장입금으로 100만원상당의 물건을 구매했고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해당물건과 판매자의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않아도
10일이내로 자진발급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했다가 세무서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서 귀찮아서 취하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안되잖아요
현금영수증은 취하후 다시 신고할수 있는건지? 다시 신고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고발은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내에서는 다시 고발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