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나요?
1~2달 전 계좌이체로 20만원 상당 거래를 하였는데요.
뒤늦게 홈택스에 내역이 안 떠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 업체 측: 처음에는 인적사항을 몰랐고,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
인적사항 알고 있었고, 인적사항 몰라도 신고 필수다 했더니
- 업체 측: 인적사항 몰라서 자진발급으로 처리했다.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 받고 싶다고 했더니
- 업체 측: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안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1. 제 명의로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2. 1. 이 안된다면 업체가 자진신고 하신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없나요?
3. 관련하여 부당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 쪽도 발행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긴 하네요. 현재 시점으로 끊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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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진발급을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진발급 여부는 질문자님이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미발급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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