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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라마158
지혜로운라마158
19.07.10

계약서상에 지체상금율만 명시되어있어도 될까요?

거래처와 거래시 계약서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지체상금이라 하는데 지체상금 발생으로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거래계약서상에 지체상금률만 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상세하게 부과기준이 되는 지연납품액×지체일수 ×지체상금율까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외에 다른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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