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지체상금율만 명시되어있어도 될까요?
거래처와 거래시 계약서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지체상금이라 하는데 지체상금 발생으로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거래계약서상에 지체상금률만 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상세하게 부과기준이 되는 지연납품액×지체일수 ×지체상금율까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외에 다른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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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법)인과 계약체결시 보통 계약서 갑지 외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갑지에 지체상금율을 쓰고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지체상금율만 명시할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 종결할 지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불이행 발생시 계약이행을 촉구 및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차후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만 하여도 다른 서류는 없으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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