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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미밍
아르미밍23.04.26

원룸사는데씽크대배수구막힘,벽지질문드려요.

원룸에지금월세내면서살고있는데요.

여기가벽지에곰팡이가 피고, 씽크대배수구가막혔어요.그거다제가사비로부담해야하는건가요?

월세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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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도배상태는 현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조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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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이 가능한경우 물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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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벽지 곰팡이는 관리 문제를 들어 임대인이 회피 할수도 있고, 어느정도 건물 노후화 및 구조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면 일정 부분 보수를 해줄수도 있을듯 합니다.

    또한 싱크대 배수관 또한 오랜 기간 찌꺼기가 쌓여 그럴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과하게 음식물을 버려 그렇다고 생각 할 수 있기에

    상황을 구체적을 알아야 말씀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1~2만원으로 쿠팡에서 기구를 구입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 할 수 있지만 처음이시면 힘들수 있습니다.

    1차는 관리사무실을 통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진행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명쾌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두리뭉실하게 답변 드린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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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황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수리를 임대인에게 고지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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