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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퓨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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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989년 땅(농지) 구입 (아버지)

2. 2013년 어머니께로 소유권이전함

3. 2022년 2월 매매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는 몇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혹시 답변에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명의이전을 한 경우 증여 당시 신고서상 해당 토지의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매매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