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989년 땅(농지) 구입 (아버지)
2. 2013년 어머니께로 소유권이전함
3. 2022년 2월 매매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는 몇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혹시 답변에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명의이전을 한 경우 증여 당시 신고서상 해당 토지의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매매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