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판다며, 이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판매 가격, 취득 가격,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하고, 보유기간을 적용한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감면혜택과 여러 공제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아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종합소득세세율과 동일)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중과세 적용등
다양한 혜택과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양도소득세 상담 및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