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드결제 대신 계좌 송금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린트 출력을 하러 복사실에 가서 복사를 했는데 한쪽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해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좌 이체로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탈세가 되는 것이지 계좌 송금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로 받으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하면 백퍼 국세청 탈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꼬우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건 안된다고 아마 주인이 말할거에요. 아무튼 계좌로 송금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며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가 있겠지만 계쫘로 받은 건 세금 신고 안하면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가 안 나오니 업체가 10퍼이상 이득을 보겠찌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한 후 대가 지불할 때 계좌 송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 송금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탈세이고 실제 탈세를 했다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