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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인 판매점에서 포스기에 꼽혀있던 카드를 보지못하고 결제를 누르고 제 카드를 꺼낸순간 꼽혀있던 카드로 결제가되어버렸는데 절도죄 등 성립할까요? 카드를 빼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는 했고 그 카드위에 포스트잇에 전화번호와 발생경위를 같이 적어 붙혀놓았습니다
가게주인분께도 연락드려 주인분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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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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