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입력을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연말 퇴사자가 아니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해당시점까지의 월급받은 이력이 있을텐데, 예를 들면 19년도 3월 퇴사자는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걸 퇴사한 회사에 입력을 부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 직장에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19년도 3월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1) 전직장 (2) 현재직장 어디에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혹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됨),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에 이직하신 경우라면 현직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요청하셔야 하며, 해당 근무일자와 일치하는 연말소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검토 및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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