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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