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 댁 샷시를 교체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차후 양도세필요경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샷시비용 관련,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아버님 신용카드나 아버님 계좌에서만 금액을 이체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신용카드나 자녀의 계좌에서 금액이체로 해도, 차후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 안 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나 자녀의 계좌에서 금액이체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물건의 샷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소유자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샷시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 지급 후 아버지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이를 보관 후 향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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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아버지가 지출할 경비를 자녀 등이 대신 지출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