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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4.03.31

양도세 필요경비 중 샷시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댁 샷시를 교체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차후 양도세필요경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샷시비용 관련,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아버님 신용카드나 아버님 계좌에서만 금액을 이체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신용카드나 자녀의 계좌에서 금액이체로 해도, 차후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 안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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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나 자녀의 계좌에서 금액이체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물건의 샷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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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소유자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샷시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 지급 후 아버지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이를 보관 후 향후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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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아버지가 지출할 경비를 자녀 등이 대신 지출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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