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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2.10.2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지출증빙이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필요한 건가요?

1. 물건 구매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을 받으면 부가세 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 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때는 매입세액 증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많아 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모르겠네요.

2. 사업장 판매물건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로 받았을 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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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 현금영수증 매입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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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2.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용이므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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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일 경우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로 받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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