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구매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을 받으면 부가세 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 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때는 매입세액 증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많아 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모르겠네요.
2. 사업장 판매물건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로 받았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은 필요경비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 현금영수증 매입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2.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용이므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발급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일 경우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로 받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