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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4.15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주지 않을 때

21 이번 주 일요일 계약종료가 됩니다.

당연히 이사도 바로 가는데 그 날이 일요일이라 이사갈 집에 잔금을 금요일에 치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이 4/21 일요일이라서 집주인이 4/19 돈을 안주면 어떡하죠?? 조율해서 4/22 월요일에 받아서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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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전세집에서 나갈때 돈을 받는 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이사갈 집주인의 일정을 맞춰야 되며 조율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치와와84입니다.


    원칙은 명도와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가게가서 물건 고르고 돈을 지불해야지 물건 받고 돈은 내일 주면 안되잖습니까? ^^


    해결방안,

    이사갈 집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월요일에 받아서 주는 방법. 아니면 현재 집주인한테 사정이야기하고 미리 당겨서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낙 험악한 세상이라서 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그냥 원칙대로 일요일 나오면서 돈 받아서 들어갈 때 주는 것입니다. 요즘 통장 거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 하면 금요일에 현 집주인이 은행 볼일 봐두면 문제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전세 보증금은 이사 가는 날 돌려 받고 가는 집에는 입주 하면서 잔금을 치루는 것이 원칙 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집이사를 할때 잔금을 치룬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언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들어가는날 잔금을 치룹니다. 잔금일자는 서로 협의를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