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기타소득 구분 안 맞아도 총액만 맞으면 되나요?
원래 저희가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를 할때
기타소득-그외(a42)에 신고를 했는데요,
2월 신고를 다 하고보니, 기타소득-인적용역(a59)이라는 항목이 2024년 1월분부터 새로 생겼더라구요
1,2월분을 이미 그외(a42)로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 총액과 납부해야할 세액은 맞게 신고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분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하였구요(강의료 등)
이 경우 기타소득 지급총액, 납부세액만 맞으면 굳이 인적용역(a59)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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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정확할 경우 관계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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