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희가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를 할때
기타소득-그외(a42)에 신고를 했는데요,
2월 신고를 다 하고보니, 기타소득-인적용역(a59)이라는 항목이 2024년 1월분부터 새로 생겼더라구요
1,2월분을 이미 그외(a42)로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 총액과 납부해야할 세액은 맞게 신고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분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하였구요(강의료 등)
이 경우 기타소득 지급총액, 납부세액만 맞으면 굳이 인적용역(a59)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