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이랑 퇴근중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중이였고 오른쪽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살짝 시비가 붙었는데요.
지인은 저를 내려주려고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워주었는데....오토바이가 교통법규
어저구저쩌구하면서 지인차량넘버를 찍어가면서 어어 사람도 정류장에 내려주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교통법규에 걸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금감원입니다.
일반차가 버스정류장에 세우면 32000원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고 안하셨기를 바라셔야 될듯하며 다음에는 버스정류장 10m안에 주정차 하지 마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대형 대중 교통 버스의 이동을 방해하고 교통 규칙 및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