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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3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최근 미국의 반도체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조금 신청을 위한 요건 중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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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슈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859&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CtgrySn=&sSearchVal=

    ◦ 가드레일 조항

    - (1) 보조금을 활용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2) 10년간 우려국내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3)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허가제한

    - 사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기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외국 법인 식별과 외국기관과의 기밀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거래 식별이요구됨.

    ◦ 1.5억 달러 이상 신청·수혜기업에 의무 부과

    - (보육 지원) 1.5억 달러 이상 신청 시 시설 직원 및 건설 노동자를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의무 부과

    * 1.5억 달러 이하 신청기업도 지원계획 제출을 권고한바, 신청서 내 핵심 사항으로평가됨.

    - (1) 현장 또는 인근 보육 시설 이용, (2) 기존 보육 제공자와의사전협의, (3) 보육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활용 가능

    - (초과 이익 공유) 1.5억 달러 이상 수혜 시 전망치를 과도하게초과한현금 흐름이나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 부과

    * 공유액 상한은 지원금의 75%이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명시

    ◦ 수혜 관련 보고 의무

    - 수혜기업은 지원금 활용 명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있으며, 상무부는 최소 반년마다 자금 활용안을 요구할 전망

    - 신청인은 CHIPS Act 보조금 없이는 불가했던 사업에 대해 CHIPS Act가어느 수준의 동기 부여와 혜택을 제공했는지 기술 필요

    - 신청인은 주·지방 정부에게서 지원금의 목적과 예상되는 규모를명시한서한을 발부받아 상무부 제출 필요

    ◦ 보조금 환급 규정

    - 수혜기업의 가드레일 조항 및 사업 시작·만기일 미준수, 사전합의된보조금 활용 사항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일시 보류, 중단, 회수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 정지 절차나 구제책 개시 가능

    ◦ 연방 규정 준수

    - 연방 자금이 활용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중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주요 규정으로언급* 이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가 언급됨.

    - (DBA) 건설공사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이 $2,000 이상 투입된경우, 해당기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야 함.

    * 지원안은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업보다 적은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

    - (PLA) 연방 공공사업에 참여한 계약업자들은 해당 사업 기간에만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기업과 단체 교섭 가능*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을 보유한 기업에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 부여 가능

    - (NEP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사업은 환경평가(EA)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 제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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